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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업체 부도로 관리 못 받은 렌탈제품, 분실 책임져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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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업체 부도로 관리 못 받은 렌탈제품, 분실 책임져야하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7.1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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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부터 공기청정기를 렌탈해 사용하던 A씨 등 상당수 소비자들은 업체 부도로 더는 관리를 받지 못했다. 이후 3년 만에 △△사로부터 렌탈 관련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추심업체가 공기청정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채권추심업체가 소비자들에게 공기청정기 분실에 대한 지급 채무가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소비자가 공기청정기 반환을 거부하거나 방해했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소비자 잘못으로 반환이 늦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또 훼손하거나 파손됐다 하더라도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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