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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금연구역 확대..공동주택 복도서 담배 못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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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금연구역 확대..공동주택 복도서 담배 못핀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7.17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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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겨있다. 이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요청 및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리자들은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입주자에게 이를 알리고 표지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휴게음식점을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하고 흡연을 허용하는 일부 카페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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