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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성형수술 전 마취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의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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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성형수술 전 마취 부작용으로 식물인간, 의사 책임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7.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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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원의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마취한 직후 A씨에게 발작 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은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뇌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다. 이에 A씨의 가족은 의사가 너무 많은 마취제를 빨리 투입해 부작용이 나타났고 응급처치로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를 살펴본 결과 발작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 등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했다고 판단된다는 것. 다만 A씨에게 마취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미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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