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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자동차]시동꺼지는 신차도 교환· 환불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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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자동차]시동꺼지는 신차도 교환· 환불 '별따기'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7.2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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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새차에서 시동꺼짐 등 중대결함이 발생해도 교환, 환불 등의 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전 모(남)씨는 벤츠 'E300 4matic' 모델 구입 후 6~7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에서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위험 상황시 자동으로 제동시켜주는 'Pre-Safe Brake' 기능도 해제됐고 속도도 떨어져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이틀 연속으로 발생하자 AS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켜 수리 안내를 받았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은 후라 다시 이 차량의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전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부산 남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014년 8월 한국지엠 트랙스를구매한 직후 시동을 걸어도 제대로 출력이 나오지 않아 AS를 맡겼지만 '정상' 판정이 나왔다. 1년 뒤 주행 중 시동은 걸려있는데 엑셀레이터가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이 문제로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제조사 측은 수리비 할인을 제안할 뿐이었다고. 이 씨는 사고에 대한 우려로 중고차로라도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출고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차라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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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저하로 RPM이 0이된 이 씨 차량의 계기판.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반 모(남)씨는 겨우 450km 가량 운행한 기아차 뉴 모하비 차량이 주행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매우 당황했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찾아가 점검을 받았지만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언제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운행중이다.

중대결함 차량 교환 조건 강제성 없어 '무늬만'...강력한 법 제정 필요

시동꺼짐 현상은 특정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제조사와 차종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차 등 국내 제조사는 물론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볼보, 닛산, 토요타 등 가릴 것 없이 일명 '뽑기'를 잘못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복불복의 문제란 이야기다. 

시동꺼짐 현상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제조사 측은 반복 수리만을 안내할 뿐이고 소비자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시동꺼짐 현상을 두려워하며 차를 타야 한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중대결함 발생시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발생시, 차량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 4회 이상 발생시, 구입 후 수리기간 누계 30일 이상 1년 이내 발생시 차량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에 불과해 많은 대부분의 자동차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국내외 업체 관련 자동차 피해 상담은 2천904건에 달했지만 교환, 환급이 이뤄진 경우는 고작 199건(6.9%)에 불과했다. 차량 이상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 셈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에 명백한 중대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이 수차례 언급되어 왔다.

신차 불량으로 피해를 겪은 한 소비자는 "
불량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협이 커지지만 업체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강력한 행정 조치와 피해자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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