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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 주차장서 차량 파손, 무료라서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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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 주차장서 차량 파손, 무료라서 보상 불가?
규정상 보상 가능...'관리자 주의 의무' 입증이 관건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8.19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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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주차장에서 차량이 훼손돼 울상을 짓는 소비자들이 많다. 일부 업체들의 주장처럼 '무료' 주차장 이용 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걸까?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권 모(여)씨는 인근에 위치한 한 패션아울렛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트렁크가 파손됐다며 하소연했다. 업체 방제실의 CCTV 모니터 결과 차량 후면은 사각지대여서 누가 어떻게 트렁크를 파손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업체 측은 파손 원인 및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권 씨는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상태와 사각지대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서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겠냐며 답답해했다.

충청남도 보령에 사는 김 모(여)씨의 경우 집 근처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 후 쇼핑을 하고 돌아와보니 차량 옆면이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매장 직원이 CCTV를 살펴본 결과 번호 미상의 흰색 화물차가 후진 중 김 씨의 차량에 충돌한 뒤 도주한 것을 확인했지만 화질이 불량해 차량번호 판독이 불가능했다.

김 씨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보상을 요구했으나 마트 측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무료주차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는 보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CCTV 사각지대 주차 시 피해 보상 난망...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해야

이처럼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 사용 시 발생한 차량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정을 인지하고 적절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CCTV 사각지대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나 CCTV 화질 불량으로 차량에 손상을 입어도 가해자를 밝히지 못해 보상을 받는 데 곤란해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유료주차장이거나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는 CCTV 사각지대에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화질 불량으로 영상을 통한 원인 규명이 힘들다고 해도 주차장 관리자들이 순찰하면서 차량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취지다.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돼있어야 하며 선명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돼야 한다.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의 경우 '구매한 물건값에 주차비가 포함돼있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사례에서 업체 측의 주장과는 달리 무료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업체 측이 차량 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해석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실제 분쟁 사례마다 판결이 다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차장 내 곳곳에 CCTV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주차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주차장 상황을 확인했는지, 가해 차량의 번호 확인이 가능한 해상도의 CCTV를 설치했는지 등의 세밀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결과는 달라진다.

법무법인 '서로'의 한준경 변호사는 “차량 관리 의무에 대해 과실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만약 CCTV 사각지대에 주차해 사고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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