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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서비스 이용조건 안내 강화…이달 말 계약 표준안내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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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서비스 이용조건 안내 강화…이달 말 계약 표준안내서 도입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07.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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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이달 말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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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이나 판매점 방문 가입시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그 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15년도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를 차지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설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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