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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자동차]폐차지경 사고에도 에어백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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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뿔났다-자동차]폐차지경 사고에도 에어백 '쿨쿨'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7.26 08: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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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큰 충격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몸도 다치고 속도 터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면 추돌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에어백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소비자들은 명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개폐 조건에 맞지 않아서...'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

울산 광역시에 사는 권 모(남) 씨는 포르쉐 파나메라 운행 중 3거리 입구에서 마주보던 버스의 불법유턴을  피하려다 전봇대에 차를 박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권 씨는 얼굴과 입술 부분 100여 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차가 전봇대를 박아 좌측 휀다와 휠 하체 부속 및 엔진까지 손상되는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아 부상이 컸다. 에어백 미작동에 대해 본사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토부에 차를 의뢰하라고 안내했다고. 권 씨는 "국토부까지 차를 옮기는 비용만 180만 원이었다"며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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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전봇대를 박아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사고가 났음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포르쉐 파나메라.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 모(남)씨는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차주다. 최근 여자친구와 바다를 보고 오는 길에 앞차의 급정거로 어이없는 사고가 났다. 안쪽 라디에이터부터 범퍼까지 차가 꽤 많이 손상되는 사고로 여자친구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에어백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전면 추돌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 비싸게 구입한 옵션이 무용지물이다"라며 기막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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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체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졌지만 에어백이 미작동한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경북 안동시의 마(남)씨의 사례도 비슷하다. 마 씨는 작년에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를 대학에 들어간 딸들을 위해 큰 마음 먹고 구매했다. 사고대비를 위해 에어백을 옵션으로 달았다. 딸이 운행중 십자 교차로에서 5톤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트럭 앞바퀴에 끼어 4~5m나 끌려가고 앞 범퍼가 박살났지만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았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에어백 센서 각도에 맞춰서 사고가 나야 에어백이 작동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마 씨는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사고 날때 에어백 센서 각도에 맞춰서 사고를 내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에어백은 차량이 충돌할 때,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에어백의 센서 및 전자제어장치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충격력을 감지하여 압축가스로 백(Bag)을 부풀려 승객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킨다. 에어백은 안전띠만을 사용했을 경우보다 상해를 현저히 줄이도록 고안된 2차 충격흡수장치로 대부분의 차주들이 차량 구매시 기본 옵션으로 선택한다.

교통사고 발생 순간에 에어백이 개폐되지 않으면 정면 혹은 측면 추돌 시 탑승자의 신체가 직접 타격을 받아 상해를 입게 된다. 2차 충격흡수장치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소비자들은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 및 탑승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에어백이 미작동하는 이유는 많다. 충격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 나거나 불량일 수도 있고 커넥터 및 배선 문제일 수도 있다. 심지어 사이드&커튼 에어백의 경우 에어백이 분명히 전개되었는데 시트 봉제부위 등의 박음질이 너무 강해  밖으로 돌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에어백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차  업체들은 대부분 '에어백 충격 감지 센서를 비껴가는 충돌시 (에어백이 터지는) 각도가 맞지 않아 에어백이 미작동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물론 센서에 감지되는 충격이 약하거나 센서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에어백이 미작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센서에 충격이 충분히 가해졌음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사례들에대해서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큰 충격에 의해 차가 부서지면서 센서도 함께 떨어져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제품을  설계할 때 감안됐어야 할 부분이다.

자동차 업체들이 개별 소비자들의 에어백 미작동 사고에 대해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것은 에어백 사고는 차량의 치명적 결함으로 인식돼 대량 리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또 국내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회사에 에어백 미작동 관련 소송을 적극적으로 걸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소송 걸어서 승소한 사례들도 많다. 

소비자들은 "에어백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에어백 관련법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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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잌 2016-08-26 06:11:40
중간에 그파크 사진은 어디로.?
중간에 흉기차 에어백안터진건 왜 흉기차라고 안하고 그냥 넘김.?
혹시 흉기세요.?
그리고 각도 맞추라는건 흉기 명언인데 그걸 어디다 갖다 붙이시나.
마치 흉기만 그런거 아니거든요.
다른 차들 다른 회사들도 다 똑같거든요.
라고 발악하는 기사같네.

워매 2016-07-27 08:18:28
에어백이 부상을 방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자들은 모른다.
에어백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시작 되었다.
작은 사고에 에어백이 동작하는것도 대단히 위험한 것임을 알려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