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가 뿔났다-자동차] 리콜 전 수리비, 공식AS센터 아니면 못받아
상태바
[소비자가 뿔났다-자동차] 리콜 전 수리비, 공식AS센터 아니면 못받아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7.27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최근 자동차 관련 리콜이 잦아지면서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조사의 협력 AS센터가 아니면 수리비 환급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높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배 모(여)씨가 2011년 8월 경 구입한 수입차량을 운행하다 2015년 말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인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리콜 명령이 내려지기 전인 2015년 6월, 시동꺼짐 으로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던 배 씨는  타이밍벨트의 문제라며 수리비 1천만 원을 안내받았다. 여기저기 비교 견적을 받아 개인 정비업체를 통해 630만 원 정도에 수리했다. 같은 해 9월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다시 시동꺼짐이 재발해 340만 원에 수리했다. 이러던 중 리콜명령이 시행돼수리내역서 전부를 제조사 측에 제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공식AS센터에서 수리한 것이 아니므로 수리비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였다. 배 씨는 수리비 1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려야 했다. 

서울 종로에 사는 송 모(남)씨 역시 자차로 시내 운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했다. 송씨는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 자비로 차를 수리했다. 수 개월 후 시동꺼짐 현상으로 리콜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 수리비 환급을 요청했지만 제조사 협력업체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송 씨는 "차체 결함으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비용청구 를 거부하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자동차리콜.jpg
▲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자동차사의 AS센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리콜 전 수리비 보상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리콜은  자동차관리법 상  '제작 결함의 시정'이다. 리콜에 의한 교체일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1조의 2에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와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리콜이 시행되면  해당대상 차주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은 리콜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리비용과 자비로 수리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는 지난 2009년 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시행 된 리콜전 수리비용보상제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제작사 귀책사유로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공식 리콜전 소비자가 자비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선 별도의 보상제도가 없어 제작사와 소비자간 갈등이 일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리콜 전에 차량을 수리했지만 구매한 자동차업체의 AS센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비 보상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차주는 차체 결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수리비까지 환급받지 못해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 '수리비 인증 자료' 제시해도 외면 일쑤
 

자동차제조사 협력업체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곳에서 정비했을 때 '수리비 인증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규제에 의한 것이 아닌 업체의 처분(?)에 맡겨지는 일이다.


국내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자사 AS센터는 수리비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다른 AS 센터는 수리비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공식센터가 아니더라도 수리 내역을 확실히 인증가능하다면 수리비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회사들이 운영하는 대다수의 리콜센터는 "자사 공식AS센터가 아닌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차주가 인증 가능한 수리내역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국내 브랜드의 경우 전국에 상당히 많은 수 지정센터가 분포돼 있어만 수입차의 경우 AS센터가 적어 공식 AS센터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문제다. 

국내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공식센터가 450여개에 달해 다른 곳을 이용할 확률이 비교적 낮다. 때문에 이러한 일은 거의 접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리콜로 인해 정신적, 시간적 피해는 입을대로 입었는데 리콜 전 타 AS센터에서 수리했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건 가혹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