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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호흡기 흡입 주의 문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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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호흡기 흡입 주의 문구 미흡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7.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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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가 인기지만 사용 시 흡입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를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자외선 차단제 20종에 대한 사용시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같은 안내 문구가 적힌 제품은 ▲홀리카홀리카의 '데즐링 선샤인 쿨링 앤 
파우더리 선 스프레이'와 닥터지의 '마일드 유브이 커팅선 스프레이' 식물나라 '산소수 워터프루프 선 스프레이' 마몽드 '카렌듈라 쿨링 선스프레이' 뉴트로지나 '쿨 드라이 스포츠 선스크린 브로드 스펙트럼 스프레이' 5개 제품에 불과했다.

이외에 LG생활건강, 토니모리, 에뛰드, 잇츠스킨, 아모레퍼시픽, 네이처리퍼블릭 등 15개 제품(75%)은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개정 후 6개월간은 유예기간 내로 표시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오는 7월30일부터는 전면 의무화된다.

일부 제품은 종전 표시규정에 따른 포장을 그대로 쓰고 있어 얼굴 직접 분사 사용법을 여전히 기재하고 있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얼굴 직접 분사 금지 관련 소비자홍보를 요청해 자발적으로 주의문구를 제품 상단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살균보존제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함량 및 표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소보원-화장품.jpg
▲ 조사대상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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