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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상품대금 5년전 완납했는데 느닷없이 미납 청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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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상품대금 5년전 완납했는데 느닷없이 미납 청구한다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7.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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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전 회사를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CD를 38만 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40여 만 원이 미납되었다며 대금독촉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영수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지식]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것으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설령 대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났으므로 채권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시효 소멸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채권이 이미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해 부존재함을 반드시 재판에서 주장해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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