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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살인사건 일어난 오피스텔 모르고 계약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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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살인사건 일어난 오피스텔 모르고 계약했다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8.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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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을 알아보던 중 B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월세로 들어가기로 했다. 계약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먼저 지급하고 한 달여간 살았다는 A씨. 우연치 않게 자신의 집에서 젊은 여성이 피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집을 비웠으나 B씨가 이후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자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B씨에게 관리비 등을 제한 보증금의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대차 계약 전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등의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했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을 유지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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