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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대부업체가 법정 기준 초과한 이자를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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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대부업체가 법정 기준 초과한 이자를 요구한다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8.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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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이 좋지 않아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 썼습니다. 법정 이자율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무려 6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식] 이자율 제한(연34.9%)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무자가 아직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
대부업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채무자의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 등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출처-금감원 서민금융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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