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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먹는 '무알콜' 맥주 마셨는데 음주 단속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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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먹는 '무알콜' 맥주 마셨는데 음주 단속 걸려?
알콜 소량 포함해도 '0'표시...청소년 무방비 노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8.08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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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장 모(여)씨는 최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 차를 가지고 온 터라 무알콜 맥주를 일부러 주문해 마셨는데 두 캔 정도 마시니 알딸딸한 기운이 들었던 것. 혹시나싶어 맥주캔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알코올 도수는 0도가 확실했다고. 이날 장 씨는 취한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어 결국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갔다. 장 씨는 “평소 맥주 한잔만 마셔도 취하는 편이라 기분만 내기 위해 무알콜 맥주를 마셨던 건데 어지럽고 취한 느낌이 들었다”며 “나중에 무알콜 음료에 대해 찾아봤지만 정확한 정보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술을 마실 수 없는 임산부나 또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일 때 찾는 무알콜 맥주가 실제로는 ‘무알콜’이 아닌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다되도록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무알콜 맥주는 맥주와 비슷한 맛을 내지만 알코올도수가 ‘0’으로 알콜성분이 있는 음료를 마실 수 없는 소비층을 대상으로 나온 제품이다. 하이트진로의 ‘하이트제로 0.00’을 비롯해 미국에서 수입된 밀러 맥스라이트, 독일의 클라우스탈러, 크롬바커 홀릭, 웨팅어프라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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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밀러 맥스라이트, 클라우스탈러, 웨팅어프라이. 무알콜 맥주지만 일부 제품에는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됐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알콜 맥주라고 해서 알코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국내 주류법상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0’으로 표기했더라도 소량 함유돼 있을 수 있다는 것. 무알콜 맥주라도 많이 마실 경우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알코올 도수 1도 미만 맥주는 주세법상으로도 주류가 아닌 탄산음료, 혼합음료로 분류된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구입 역시 자유로우며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클라우스탈러, 웨팅어프라이, 밀러 맥스라이트, 크롬바커 홀릭 등에는 알코올이 소량 포함돼 있지만 무알콜(Non-Alkoholic)로 표시될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무알콜 맥주의 알콜 함량표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식약처에서는 “무알콜이라고 하면서 알콜이 들어가 있는 음료에 대해서는 알콜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알코올 도수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구입 역시 자유롭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중순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문을 내렸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및 9조에 따르면 과자,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은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 등 제조회사는 무알콜 맥주에 ‘성인용 음료’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정작 유통단계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판매되고 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알코올 도수가 0도인 제품이라도 맥주처럼 생겼으니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코올 도수가 조금이라도 있으니 이를 표시하라는 것인지 조차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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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ㅌㅆ 2018-04-18 18:22:51
맥콜이라 먹으면 지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