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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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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8.0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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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도 쉽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가입 거절, 무병자 가입 유도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계약인수 관행 및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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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유병자'도 가입요건을 완화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유병자들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 축소,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 심사 생략 및 가입연령을 확대한 대신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비싸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28개 보험회사가 판매중이며 보유계약건수는 약 203만 건, 수입보험료는 약 4천438억 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간편심사보험은 가입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위험도를 감안해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를 할증했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청약서상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했지만 보험료가 할증돼있어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건강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영업실적 제고 등을 위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비교 및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건강한 소비자의 경우 간편심사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간편심사보험의 가입절차가 일반 보험보다는 완화됐지만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며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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