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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끌고 가 '바가지' 폭삭...자동차 견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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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끌고 가 '바가지' 폭삭...자동차 견인 주의보
상세 영수증 받아 관할 구청에 신고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8.2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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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차량 견인비 항목 납득 어려워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 모(남) 씨는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정비업소를 통해 자동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총 44만1천200원이 나왔는데 견인비 5만1천600원, 보관료 3만9천600원은 납득이 갔지만 차선작업 및 도로정리 10만 원과 돌리 사용료 25만 원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박 씨는 "긴급견인 서비스는 고맙지만 위급한 상황임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견인비용을 과다청구하는 행태를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차주 동의 없이 멋대로 먼 지역으로 견인 인천 연수구에 사는 하 모(남)씨 역시 사고로 인해 견인서비스를 이용했다 바가지 비용을 물어야 했다. 하 씨는 사고 당시 부상으로 119차에 탑승했다. 정비업체는 운전자의 동의도 없이 12km나 멀리 떨어진 월미도 주차장에 차를 가져가 주차비 10만 원과 견인비 41만 원을 요구했다. 보험사의 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동의 없이 임의로 견인하며 크레인 및 특수 돌리작업을 했다는 것이 하 씨의 주장이다.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했다 바가지 요금에 울분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총 1천196건에 이른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여행 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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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비용으로 44만1천200원이 청구된 박 씨의 차.
유형별로는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갑작스런 사고에 당황해 견인비용을 적절하게 따져보지 못하는 맹점을 악용하는 셈이다.

두번째 사례처럼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사례도 빈번하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일방적으로 견인한 경우다. 소비자들은 견인비용에다 주차비용까지 추가부담해야 한다.

견인 비용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네 바퀴를 모두 들어 견인하기 위해 보조바퀴를 장착하는 ‘돌리’, 도로 밖으로 이탈한 차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윈치’ 등이 대표적이다. 견인업체들은 돌리 작업에 20만 원, 윈치에는 15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받는데 이 작업들이 필요 없는 사고차량의 견인에도 적용되기 일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보험특약된 견인서비스나 평소에 이용하던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견인 직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10일 조치에 그쳤지만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1차는 운행정지 10일, 2차는 30일, 3차는 감차조치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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