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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협의 끝나지 않아 보험 선처리, 무과실 확정되면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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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협의 끝나지 않아 보험 선처리, 무과실 확정되면 환급 가능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08.1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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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발생 시 사고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자신의 보험으로 선처리하게 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해결 사고에 대한 무과실이 확정된다면 할증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충남에 사는 정 모씨(남)는 지난 2014년 오르막길을 주행하던 중 좌측 커브길에서 동일 차로로 회전해 진입하는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과실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고 과실책임에 따라 보험처리가 진행된다. 그러나 택시회사 소속 차량이었던 상대측이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쌍방 접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정 씨는 자기보험으로 우선 접수 처리해야 했다.

사고 당시 입은 부상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로 접수해 보상을 받았다.

자손처리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후 무과실이 확정됐다면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손보사 관계자는 “만약 사고 당시 정 씨의 무과실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자손, 자차처리를 했더라도 이를 감안해 보험료 할증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처럼 차 사고에 대한 과실판단 여부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을 시 보험사는 제소전 화해절차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정확한 과실판단을 받고자하는 노력을 한다”며 “만약 상대측에서 분쟁심의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과실 판단 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통해 정 씨의 무과실이 확정될 경우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 씨가 과실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에 타사 보험으로 갈아타도 보험 기록 공유를 통해 소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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