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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강좌로 속여 대금 청구하고 해지 거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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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강좌로 속여 대금 청구하고 해지 거절 '주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8.1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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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국제에듀케이션' 관련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해 무료 자격증 강좌를 신청하도록 한 후 39만 원의 대금을 납부하라는 식이다.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연체료까지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제에듀케이션(대표 김성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79건 접수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148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섯 배 이상 늘어났다.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모두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특히 대학생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듀케이션 측은 판매 당시 계약금액과 
청약철회 기간을 고지했으므로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좌 관련 CD 구입을 조건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CD를 제공했다는 것.

소비자원은 "제공되는 유인물에는 CD 표지에 인쇄된 회원증명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1만8천 여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계약의 주목적이 자격증 강좌로 간주되고 '평생교육법'의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라 강좌 수강 전 소비자는 학습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교육청 및 지자체에 소비자 피해사례를 알리고 조치를 의뢰했다.

이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무료강의,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 현혹되지 말고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실관계와 신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며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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