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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꼬박 불입했는데...상조회사 부도, 보상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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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꼬박 불입했는데...상조회사 부도, 보상은 어디까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8.2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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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노 모(남)씨는 지난 3일 청천벽력같은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10년 간 매달 2만 원씩 불입한 상조회사가 최종 부도처리가 됐다는 내용이었다. 수 년전 이미 납입 완료한 불입금을 잃게될까 우려로 회사측으로 연락하자 안심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며칠후 고객센터는 불통이 됐고 노 씨는 수 백만 원을 들여 가입한 상조상품이 휴지 조각이 되는게 아닌지 걱정이다.

최근 국내 10위권 내의 대형사도 부도처리가 되는 등 상조회사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가입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과거 상조업 등록조건이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문턱이 낮아 상조회사들의 난립이 이어졌고 결국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최종 부도처리가 된 회원 수가 9만 명의 국민상조의 재무구조도 정상적인 상조회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기준 이 회사의 자본총계는 -619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부채비율도 업계 평균의 2배가 넘는 242%를 기록했고 지급여력비율도 34% 불과해 정상적인 상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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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상금 지급 능력이 없는, 최종 부도 상태에 놓인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보상 받을 길이 있을까? 

일단 매 달 일정금액을 납입한 소비자는 상조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소비자 피해 보상 담당기관인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소
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금만 내고 서비스를 받고 잔금을 치르는 계약 역시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간주돼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조회사들이 할부거래법을 피하고 고객 모집에 유리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조회사의 경우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마저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조 상품 가입 전에 공정위 등 유관기관을 통해 해당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선수금 보상을 원치 않는 소비자는 공제조합 내 우량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대신 받을 수 있어 과거보다는 소비자 보상대책이 개선됐다는 게 업계 평가다. 

그러나 피해보상 신청기간이 피해보상실시 통지 후 2년 이내로 제한돼있어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고스란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또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해 일정 금
액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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