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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엉뚱한 계좌에 송금한 돈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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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엉뚱한 계좌에 송금한 돈 돌려받으려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8.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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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TM기를 통해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처리를 하느라 그만 예금주 이름이  틀린 것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송금됐는데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식] 착오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한 경우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고 신속하게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착오입금반환의뢰서’를 작성하고,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잘못된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수취인 은행이 타은행인 경우 송금인의 거래은행이 수취인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개인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은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임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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