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사은품 방수팩 불량으로 휴대폰 침수..보상될까?
상태바
사은품 방수팩 불량으로 휴대폰 침수..보상될까?
결함 명확하면 제공처-제조사 모두 책임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8.31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품 구입 시 받은 사은품 불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있을까?

부산시 북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몇 달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사은품으로 보조배터리를 받았다. 완충이 잘 안되고 충전 후에도 배터리가 빨리 닳아  불편이 컸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박 씨는 갑자기 ‘꽝!’하는 굉음에 깜짝 놀랐다. 방 안을 살펴보자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가 터지면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09865ewsx.jpg
▲ 폭발한 보조배터리로 인해 어지러운 방 안.
박 씨는 “연기가 나면서 고약한 화약냄새가 났다”며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가짜 보조배터리가 판친다고 하던데 가품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구입한 대리점에 찾아간 박 씨는 문제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리점 측은 보조배터리를 수거해 보관하면서 구매업체를  통해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부산 남구에 사는 김 모(남)씨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영복을 구입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방수팩으로 피해를 입었다.

방수팩에 휴대전화를 넣어놓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침수로 인한 기기 고장이 발생한 것. 뒤늦게 방수팩을 자세히 살펴보니 옆 부분에 구멍이 나 있었다.
KakaoTalk_20160812_111926032.jpg
▲ 구멍이 뚫려 있는 방수팩.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형 단말기였고 수리비 본인부담액이 24만 원이나 나오자 기가 막혔다.

박 씨는 “방수팩의 기능을 믿고 사용했을 뿐인데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영복을 주문한 온라인쇼핑몰 측으로 보상비를 청구하고 싶지만 구입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무료' 지급받은 사은품도 제공처-제조업체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

일반적인 제품은 돈으로 산 것뿐만이 아니라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에 대해서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제품 결함이 명확하다면 사은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한테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보통 소비자들은 구입처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 구입처는 사은품 제조업체 측에 이를 알려 제조업체에서 불량을 인정하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만약 구입처를 모를 경우 사은품 제조업체를 알고 있다면 제조업체로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직접 판 물건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한 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울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합의가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