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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갔다 배 고장으로 비행기 귀국, 항공료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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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갔다 배 고장으로 비행기 귀국, 항공료 보상될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8.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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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선박의 연발착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는다.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여행사는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면피하다 보니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모양새다. 민법으로 잘잘못을 따져볼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다 보니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점도 빈틈이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한 모(남)씨도 크루즈 여행을 갔다가 선박 연착으로 낭패를 봤지만 이용하지 않은 뱃삯 환불 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하나투어에서 지난 7월19일 인천서 출발해 23일 돌아오는 4박5일 일정의 40만 원대 크루즈 패키지여행을 이용했던 한 씨.

여행 마지막 날 돌아가는 배가 고장 나 예정된 시간에 인천으로 갈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급하게 하나투어에 연락했으나 “현지 가이드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다는 게 한 씨 주장이다.

이후 3일이 지난 뒤 청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뜨는 배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업을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의 일정이 있다 보니 3일이나 기다릴 여유가 없던 한 씨 일행은 청도에서 하루 묵고 이튿날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후 하나투어 측에서는 뱃삯 8만5천 원을 환불해주며 한 씨가 요구한 비행기요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씨는 “여행사를 보고 이용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다”라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여행 중 더 큰일을 당했을 때도 나몰라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 모(여)씨의 부모님도 하나투어의 같은 상품을 이용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행사와 선박회사 모두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며 서로 책임을 떠밀었다고.

이 씨는 “고장난 배를 기다릴 수 없어 비행기를 탔고 공항에서 차를 주차해 놓은 배 선착장까지 이동해야 했다"라며 "배가 연착돼 벌어진 일이니 여행사에서 비행기 값과 콜밴 값을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귀국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배편으로 3일 후인
월요일에 인천에 도착하는 것과 당일 항공으로 돌아오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배편과 항공편 모두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하나투어가 부담하나 항공편 이용 시 페리 편도 비용은 환불하되 항공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내했다.

관계자는 "당시 선박의 프로펠러에 미세한 이상이 발생해 청도 해사국 요청으로 여객탑승을 제한했다. 화물만 싣고 출항하는 바람에 손님들이 귀국못하게 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따르는 하나투어 여행약관을 보면 제14조 손해배상에서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체 측은 이번 사례도 고의적으로 입힌 과실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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