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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피싱사기 당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돼을 경우, 해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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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피싱사기 당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돼을 경우, 해제 방법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8.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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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가 피싱사기에 이용되는 바람에 다른 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도 CD/ATM기,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없도록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식] 피싱사기 피해자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는 추가 피해예방을 위하여 명의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해서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고 영업점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있다.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지급정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지급정지한 금융회사에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금감원 서민금융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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