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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팔짱만-자동차] PDI센터 수입차 수리 '쉬쉬'...법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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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팔짱만-자동차] PDI센터 수입차 수리 '쉬쉬'...법 있으나마나
  • 특별취재팀 khk@csnews.co.kr
  • 승인 2016.08.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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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수입차 PDI센터에서 차주 모르게 진행한 수리에 대해 사전에 고지토록 자동차관리법 개정했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여전히 새로 구입한 수입차의 수리 이력을 알지 못한 채 운행하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구조다.

PDI(Pre-Delivery Inspection)는 ‘배송 전 검사’란 뜻으로 PDI센터는 해외에서 대부분 선박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 보관 및 점검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수입항에 위치한 수입 브랜드별  PDI센터에서는 장기간 바다 위를 지나오면서 노출된 염분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작업 및 도장과 광택작업를 진행한다. 운송 중 긁혀서 생긴 흠집 등을 보수하기 위해 재도색, 덴트작업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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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한 PDI센터.

PDI센터에서 이뤄지는 각종 보수, 수리 내역은 판매 전 소비자들에게 미리 고지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PDI센터에서 수리 시 고지의무'가 추가됐지만 여전히 는 수리이력을 쉬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단속한다해도  수리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법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법령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깊게 따져 묻지도 못한다.

법규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련한 시행규칙,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 마련이 조속히 필요한 이유다. 

다행히 국토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PDI센터 관련 법을 어떻게 개정하고 하위법령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지난 12월부터 자동차안전학회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 7월 종료했다. 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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