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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수입차 PDI센터 수리 고지의무 강제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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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수입차 PDI센터 수리 고지의무 강제 법개정 추진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08.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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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PDI센터에서 수입차 수리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법 개정에 나서 자동차안전학회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지난 7월 종료됐다. 미국 등 해외 사례 분석과 일반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 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을 먼저 한 뒤 하부 법령을 만들어 처벌조항과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있지만 구체적인 하위 법령이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마쳤고, 여러 의견들을 추가로 청취해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DI는 '프리 딜리버리 인스펙션(Pre-Delivery Inspection)'의 약자로 수입자동차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 보관 및 정밀 점검이 이뤄지는 곳이다. 

수입차의 경우 해외에서 생산돼 1~2개월 동안 한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염분이 강한 바닷바람 등의 영향으로 녹이 스는 등 부식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흔들리는 배 안에서 흠집이 날 수도 있어 통상 PDI 센터에서 기능 결함 점검과 함께 흠집 제거, 세차와 건조 작업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재도색, 덴트와 같은 수리작업까지 이뤄지기도 한다. 새로 구입한 차량에서 재도색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수리작업에 대한 이력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를 하지 않고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지난 2014년 경 이 문제를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며 이슈가 되자 국토부는 법개정을 추진해 지난 2015년 초부터 PDI 센터서 하자를 수리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마련했다.

공장 출고 상태에서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한국에서 임의 수리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중고품'에 준하는 것으로 PDI센터는 소비자에게 수리내역을 고지해야 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고지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은 PDI센터에서의 일련의 수리과정에 대해 일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요청이 있을 시에 개별 공개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장, 흠집 등 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관련 세부 규정이 허술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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