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의사를 밝힌 ING생명·신한생명·메트라이프생명·PCA생명·흥국생명·DGB생명·하나생명 등 7곳이 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천114억 원이다.
이들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급해야하는 자살보험금 가운데 901억 원을 지급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생명보험회사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자살보험금 상품과 관련해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7개의 생보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개월 가까이 되도록 약 19.2%인 213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한편 일부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삼성생명·교보생명·알리안츠생명·동부생명·한화생명·KDB생명·현대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더 크다. 이들은 1천515억 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 원만 지급했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사들이 이왕 주기로 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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