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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살보험금 213억원 미지급…대법원 판결에도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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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살보험금 213억원 미지급…대법원 판결에도 ‘모르쇠’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08.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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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20% 가량은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사별 자살보험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의사를 밝힌 ING생명·신한생명·메트라이프생명·PCA생명·흥국생명·DGB생명·하나생명 등 7곳이 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천114억 원이다.

이들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급해야하는 자살보험금 가운데 901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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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생명보험회사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자살보험금 상품과 관련해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7개의 생보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개월 가까이 되도록 약 19.2%인 213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한편 일부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삼성생명·교보생명·알리안츠생명·동부생명·한화생명·KDB생명·현대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7개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더 크다. 이들은 1천515억 원 가운데 약 13.5%에 불과한 204억 원만 지급했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사들이 이왕 주기로 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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