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중고차 대금 중간서 가로채...'계약무효' 구매자만 피해
상태바
[소비자판례] 중고차 대금 중간서 가로채...'계약무효' 구매자만 피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8.29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자신의 차를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2천만 원에 광고했다. 이후 B라는 사람에게서 "지인이 중고차 구매를 부탁해 2천만 원을 보낼테니 지인에게는 아무 말 말라"는 전화가 왔다. B씨는 C씨에게 중고차 구매를 권했고 C씨가 1천600만 원에 살 뜻을 밝히자 "차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구매대금을 주면 그 돈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고 설득해 매매거래가 성사됐다. 이후 B씨가 돈을 받은 뒤 잠적해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중고차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계약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대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A씨는 2천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으나 C씨는 1천600만 원에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다시 자동차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C씨만 1천600만 원의 돈을 사기당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