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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가입한 보험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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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가입한 보험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09.0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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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를 판매되는 TM상품은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저렴하고 가입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선상으로 상품 설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종종 보험에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최 씨(남)는 TM채널을 통해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최 씨가 가입한 상품은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TM채널 설계사가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해 다른 설계사가 다시 한 번 통화로 상품 설명과 이해를 도왔다.

최 씨는 가입할 때 이율을 생각하고 만기시 환급금이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입한 상품은 금리연동형이기 때문에 가입 때가 아닌 환급 때의 이율이 적용돼 예상과 전혀 다른 금액이 산출됐다.

유선상으로 보험가입이 이뤄지다보니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생보사 관계자는 “TM채널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그러다보니 TM설계사가 정해진 절차를 지키기 위해 아주 빠른 속도로 안내를 할 수밖에 없다. 상담 시 제대로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말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험사에서 다른 TM설계사를 통해 다시 한번 고객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해피콜(불완전판매방지서비스) 과정에서 계약 철회나 취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계약을 하게 됐다면 '청약철회제도'가 답이 될 수 있다. 가입 후 15일 이내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만약 약관을 받지 못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때는 각 보험사의 약관에 명시된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제도’를 이용해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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