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공정위, 추석 명절 택배·해외여행 피해주의보 발령
상태바
공정위, 추석 명절 택배·해외여행 피해주의보 발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8.29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해외여행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 및 해외여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 1주 이상의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운송장에는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택배사 직원에게 설명해 파손을 예방할 것을 권했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물품의 종류, 수량, 배송예정일 등을 알려 물품이 변질이나 부패되기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명절 연휴에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정보에 대해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여행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