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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중도금 납부 통보 안해 발생한 연체료, 감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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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중도금 납부 통보 안해 발생한 연체료, 감면될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8.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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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금 5회 및 6회(5천100만 원) 미지급에 따른 연체료 약 400만 원 납부를 독촉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일 전후로 지급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는 우편물을 보냈다고 하지만 전혀 받아본 적도 없고, 연락를 했다고 하지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이 일절 없습니다. 연체금의 감면이 가능할까요?

[지식] 중도금의 납부일자 및 납부방법은 분양계약서에 의해 규정할 수 있고,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통상적인 관례가 아니라 계약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통상적인 관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이라면 계약서 내용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중도금 납부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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