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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지하철역 신설' 허위광고로 아파트 분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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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지하철역 신설' 허위광고로 아파트 분양하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9.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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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OO건설 분양영업팀으로부터 근처에 지하철역 신설이 확정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분양영업팀 담당자는 시세 차익이 생기지 않을 경우 자사에서 2천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지하철역이 들어서는 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A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계약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지하철역의 신설 개통이 확정됐다는 건설사의 광고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건설사도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텐데 이를 모르고 광고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설사기 A씨에게 분양계약금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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