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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환불 받으면 제휴 신용카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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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환불 받으면 제휴 신용카드 어떡해?
카드사 통한 해지는 '자유'...연회비는 '차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9.07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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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로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제품 교환 또는 환불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제휴 신용카드 처리 문제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각 이동통신사들과 제휴를 맺어 갤럭시노트7을 자사 제휴카드로 구입 시 2년 간 30~40만 원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할인혜택 탓에 갤럭시노트7 구입을 위해 일부러 신용카드를 만드는 고객들도 상당수 있어 단말기 환불시 해당 카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져 처리를 놓고 소비자들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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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해지 가능하더라도 이력 남아, 신용도 영향 미치진 않아

소비자가 갤럭시노트7 환불로 더 이상 해당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다.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카드 해지를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제휴상품 문제로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카드 발급·해지이력은 남는다. 최근 LG유플러스가 '갤럭시노트7 리콜케어'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제휴카드를 발급취소 할 수 있다'고 안내해 일부 소비자들은 이력이 남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문의결과 '일반해지'처리돼 이력은 남는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개통 취소 및 환불처리를 하고 소비자가 해당 카드사에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한다" 설명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을 구입하기 위해 카드를 발급 받았고 단말기 문제로 카드를 해지하는 것인데 발급 및 해지이력이 남으면 이후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실제 카드발급 및 해지이력이 개인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어 안심하셔도 된다"며 "소비자들이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 문제는 카드 발급이나 장기간 보유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카드 대금을 연체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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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려울듯, 유지하기에는 혜택 적어

다만 연회비를 전부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노트7 연계 제휴카드는 할인율이 높아 연회비가 비슷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2~3만 원이다. 일반해지의 경우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을 기점으로 일할계산돼 반환되도록 약관에 명시돼있다.

따라서 일반해지로 카드가 해지되면 사용일수만큼 연회비가 차감돼 남은 연회비만 돌려받을 수 있다. 제휴카드를 만든 카드사 고객센터에서도 일반해지와 마찬가지로 남은 계약기간을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돌려주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갤럭시노트7의 불량이 제조사(삼성전자) 이슈이고 할인 프로모션은 이통사와 카드사간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리콜방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현재 이통사들과 연회비 환급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를 조율중이고 최대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발급취소라는 개념은 없지만 통신사나 카드사 모두 갤럭시노트7 개통 취소 고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연회비나 기타 문제도 되도록 소비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통신사와 조율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카드가 통신 특화카드로 동일한 연회비를 내는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비통신 부문 혜택이 적어 단말기 환불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제휴카드를 계속 이용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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