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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땀나는 '송금실수' 돈 돌려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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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땀나는 '송금실수' 돈 돌려 받으려면?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6.09.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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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에서 서울로 이사를 계획한 A씨는 아파트 매매를 위해 계약금 3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송금 후, 전화로 송금 확인전화를 했다가 진땀을 흘렸다. 모바일뱅킹을 할 때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다. 
A씨가 실수로 타인에게 송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6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에 따르면, 모바일뱅킹 증가로 A씨 처럼 착오 송금되는 액수가 지난 2011년에는 1천240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천82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착오송금 예방ㆍ대응 요령'에 대해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즉시 자신이 돈을 보낼 때 이용한 은행의 콜센터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영업시간이 아닐 때나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할 수 있다. 증권사ㆍ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 계좌도 마찬가지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수취인측 금융회사가 아닌, 송금업무를 한 금융회사 측에 해야 한다.

계좌이체의 경우 중개기관인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만약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하기 때문에 송금 전에 꼭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이다"며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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