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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가 양방향 서비스?...일방통행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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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가 양방향 서비스?...일방통행 불만 폭주
강제광고, 채널변경 등 다반사..."위법아냐"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09.19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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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 광고는 강제 시청?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오 모(남)씨는 TV를 켤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TV 시청전에 방송되는 광고 때문이다. 오 씨에 따르면 매번 TV를 켤 때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광고가 시작되는데, 그 시간은 5분가량 되고 광고를 할 때는 채널은 돌릴 수 없을 뿐더러 소리 조절도 하지 못한다. 즉 리모컨 작동이 완전히 멈춰 버리는 것. 오 씨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볼지 안 볼지 선택권도 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무제한 다시보기'서 유아 프로그램은 제외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전부터 월 정액요금을 내고 부가서비스인 ‘지상파 무제한 다시보기’를 시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 유아 만화 관련 프로그램은 다시 보기 메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 씨는 “유아 프로그램이 빠져있다는 안내는 없어 지상파에서 하는 모든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줄 알고 서비스에 가입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 멋대로 채널 변경, 안내는 홈페이지서 올 3월 IPTV에 가입한 목포시 용해동의 윤 모(남)씨는 얼마전 즐겨보던 프로그램을 보려고 TV를 틀었는데 해당 채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갑작스레 채널이 달라져버린 것. 업체측에 문의 한 결과 “채널 변경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윤 씨는 “채널 변경 유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가입 당시의 채널을 이렇게 갑자기 바꿔버리면 계약 위반 아닌가”라며 황당해했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로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케이블 방송과는 다른 점이다.

IPTV 가입자는 2008년부터 꾸준히 늘어 최근에는 케이블TV 가입자를 앞지를 기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발표한 ‘ICT 주요 품목 동향조사’ 보고서를 따르면 4월 말 기준 IPTV 가입자는 1천308만 명으로 지난해 4월 1천147만명보다 14%가량(161만명) 증가했다.

IPTV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관련 사업자들도 콘텐츠 확대 등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업계 1위인 KT는 최근 새로운 서비스 ‘올레tv 에어’를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들의 경쟁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앞선 사례들처럼 IPTV 운영방식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양방향 서비스인 IPTV의 특성에 걸맞지 않게 사업자들이 업체 편의만을 우선시한 운영 행태를 보인다는 불만이 상당수다.

◆ 시청자 불만에도 방통위 등 관련부처와 IPTV 사업자들 "문제 없어" 입모아 

사실 IPTV의 강제 광고는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다.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한 주문형비디오(VOD) 시청이 증가하면서 강제로 노출되는 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도 지속돼 왔다.

올 초 참여연대는 광고를 봐야만 영화 등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와 방통위 등은 이 같은 IPTV 3사의 운영 방식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정위는 다른 경쟁 방송 사업자들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IPTV 사업자들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IPTV 사업자들이 광고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광고 수익을 쫓아 마구잡이로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일례로 SK브로드밴드의 경우 12세 미만에 대한 유아 채널에는 광고배정이 안되도록 하고 있다”며 “광고 편수도 2편 정도로 제한해 광고 시간이 1~2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통위 등에서 IPTV 광고에 대한 정책 변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현재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채널 변경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IPTV 사업자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송출만 하는 입장이라 채널을 임의로 없앨 수 없다는 것.

KT 관계자는 “채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공지하고 있다”며 “다만 간혹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경영이 나빠져 갑작스럽게 채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소비자들이 처음 IPTV에 가입을 할 때 사업자가 특정 채널을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채널이 없어지거나 해도 문제될 게 없다"며 "채널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도 약관 등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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