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면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9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
이 사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품이 게시돼 웹 페이지의 다른 상품들은 할인 판매를 하지 않거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90% 할인은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30만 가지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담당자의 수작업으로 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판매·대금결제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판매 가격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례는 정상가격에서 90% 할인된 가격 표시는 인터넷쇼핑몰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보아 민법상 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다만 인터넷쇼핑몰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오기를 중요 부분으로 보느냐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 문제로 해석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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