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90% 할인 판매하고 기재 오류라며 지급 거부한다면
상태바
[지식카페] 90% 할인 판매하고 기재 오류라며 지급 거부한다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9.13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인터넷쇼핑몰에서 35만 원짜리 휴대폰이 3만5천원으로 게시돼 있는 것을 보고 2대를 청약했으나 쇼핑몰에서는 가격이 잘못 게시됐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24시간 이상 같은 가격으로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만큼 당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식]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면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9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

이 사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품이 게시돼 웹 페이지의 다른 상품들은 할인 판매를 하지 않거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90% 할인은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30만 가지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담당자의 수작업으로 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판매·대금결제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판매 가격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례는 정상가격에서 90% 할인된 가격 표시는 인터넷쇼핑몰 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보아 민법상 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다만 인터넷쇼핑몰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오기를 중요 부분으로 보느냐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 문제로 해석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