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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상환방식 대출이자 기일보다 빨리 냈다면,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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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상환방식 대출이자 기일보다 빨리 냈다면, 처리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9.20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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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모(여)씨는 최근 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5년 뒤 원금을 갚는 대신 매 월 약정이자만 내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었다. 유 씨는 매 월 이자를 납입일자인 7일보다 며칠 앞서 성실히 납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이자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이 이상하다 싶어 확인해보니 7월 분 이자가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38일 분으로 책정됐던 것. 유 씨가 이미 7월 7일까지의 이자는 정산이 끝났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대부업체 측은 이자를 빨리내 7월 1일분까지 납부로 정산됐으며 이 달 분은 정상 청구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부업체에 급전을 빌린 소비자가 이자상환을 놓고 금융회사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는 매월 이자상환일보다 앞서 이자를 더 냈음에도 오히려 납입이자가 늘었다는 점인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된 것처럼 유 씨는 대부업체를 통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소액대출을 받았다. 정확한 대출금을 유 씨가 밝히지 않았지만 매월 이자로 30여만 원 가량 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대부업 법정최고금리(27.9%)를 적용하면 500만 원 가량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유 씨가 이용한 만기일시상환은 매 월 대출금에 따른 이자만 내고 마지막 상환월에 원금까지 일괄적으로 갚으면 된다. 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액대출에서 소비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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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00만 원을 연 27.9% 금리로 3년(36개월) 상환조건으로 빌린 소비자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면 상환 첫 월부터 35개월까지는 원금에 해당하는 월 이자로 11만6천250원을 내고 마지막 상환월인 36개월차에는 월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다.

마지막 달에 목 돈이 나간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오지만 원금과 이자를 금리에 따라 내야하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보다는 월 부담금이 적다는 점은 장점이다.

유 씨의 주장대로 본인이 월 납입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그리고 매월 이자 납부일보다 빨리 이자를 냈다면 매월 납부하는 이자도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에서 매 월마다 부과되는 이자는 원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대부업체가 7월 납입 이자 기준을 정상적으로 원래 납부일인 다음 달 7일까지 잡았고 산정 기준 날짜가 7월 1일부터라는 점에서 유 씨에게 청구된 6월 이자가 평소보다 적게 나왔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한 관계자는 "매월 납부 이자를 예정일보다 빨리 내고 이자보다 10% 웃도는 금액으로 냈다는 점이 석연치 않긴 하다"면서 "만약 이자를 매월 더 많이 냈다면 초과분은 원금에 반영돼 매월 납부 이자가 조금이나마 줄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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