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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원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도 실손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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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원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도 실손 보상될까?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09.2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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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천200만여명이 가입한 일명 ‘제2의 국민보험’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에 대한 이해는 높지 않은 편이다.

실손보험이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보험 역시 다른 상품처럼 면책사항이 존재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반면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간병비, 노화로 인한 탈모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면책 질병은 성형 및 피부과 치료 등이다. 쌍꺼풀·코 성형·유방 확대 혹은 축소·지방 흡입·주름살 제거 등을 꼽을 수 있다. 피부과 치료 가운데 주근깨·다모·무모·백모증·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에서 비롯된 탈모 등도 면책사항에 포함된다.

안과 치료의 경우에도 사시 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닌 수술도 면책 사항이다. 또한 시력 개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고자 하는 시력 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다.

손보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 전에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실비보험은 암 보험, 종신보험 등과는 달리 두 개 이상의 상품을 가입해도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을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약의 형태로 중복가입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상받을 수 있으나 놓치기 쉬운 항목도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국내에서 치료받은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 처방으로 구입한 일반의약품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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