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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곰팡이 핀 편의점 빵..."제조사로 문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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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곰팡이 핀 편의점 빵..."제조사로 문의해"?
편의점은 빠져 나가고 제조사 책임 뿐?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09.2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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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구입한 빵을 먹던중 검은 곰팡이를 발견한 소비자가 경악했다. 제품에는 유통기한 표시도 없어 식품관리에 구멍이 생긴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광역시 동구에 사는 배 모(남)씨는 최근 동네 편의점에서 빵을 구입해 먹던 중 빵 속에 핀 검은 곰팡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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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구입한 빵 속에 핀 검은 곰팡이

곧바로 편의점 점주에게 이를 알리자 점주는 빵 제조업체에 직접 연락해보라고 책임을 미뤘다고. 제조업체 측은 죄송하다며 택배로 제품을 보내주면 빵을 교환해주겠다고 했다. 택배를 보내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편의점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부분도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심하지는 않았지만 복통도 느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다음날 다시 연락을 하자 갑자기 제품을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태도를 바꿨다는 게 배 씨의 주장이다.

배 씨는 “빵에는 유통기한 표기도 없었다. 상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판매를 하고 사후처리도 엉망”이라고 기막혀했다.

이와 관련 편의점 운영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된 베이커리제품은 즉석조리 상품이라 유통기한 표기를 따로 하지 않는다”며 “제품상에는 표기하지 않지만 매대에서 언제 생산된 상품인지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즉석조리 식품은 24시간 안에 판매가 되지 않으면 다 폐기하게끔 점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폐기방식은 다른 음식물 폐기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배 씨 사례처럼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은 ‘제품상 문제일 경우’와 ‘관리상 문제일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제품상 문제라면 제조업체가 배상 주체가 되며 관리상 문제라면 점포가 주체가 된다.

하지만 배 씨가 곰팡이 핀 빵을 제조업체로 보내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 고객의 경우 해당 점포와 얘기가 돼 일정부분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비자가 문제된 상품을 섭취하고 나서 병원을 가게 되면 당연히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일류 등 생물의 경우 유통기한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고 기준은 표시를 하고 있고 안전을 위해 5일 이내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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