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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디다스코리아, 국제마케팅비도 관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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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디다스코리아, 국제마케팅비도 관세 부과 대상”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9.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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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동경기 후원 등에 쓰이는 국제마케팅비용도 사실상 상표 사용의 대가여서 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는 아디다스코리아가 국제마케팅비용 지급액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는 사실상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서울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 2010년 독일 본사에서 의류 등 4천297개 상품을 수입하면서 매출의 6%를 상표 사용료로 본사에 지급했다고 세관에 신고하면서 국제마케팅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관은 국제마케팅비용도 실질은 상표 사용료라고 판단해 관세와 부가세 등을 합해 총 59억1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반발한 아디다스코리아는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가 상표 사용료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세관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국제마케팅비는 본사가 국제적으로 홍보, 광고, 후원 등의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상표 사용료와 구별되니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1심의 판단이 옳다며 아디다스코리아 측 패소 판결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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