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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괴로워-전자] 가전제품은 10년이상 무조건 거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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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괴로워-전자] 가전제품은 10년이상 무조건 거뜬해야?
  • 특별취재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9.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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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적어도 10년은 넘게 쓸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TV나 냉장고 등 고장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중 기업 입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제품수명에 대한 내용이다.

가전제품은 사용환경이나 조건 등에 따라 사용기간이 천차만별이다. 이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업체와 소비자간 갈등을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는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과 함께 ‘품목별 내용연수’를 정해 놓고 있다.

내용연수는 ‘보통의 상태와 조건에서 통상의 수리를 전제로 그 자산이 폐물로 파기할 때까지의 이용기간 또는 사용예정기간’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TV와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 전기청소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의 내용연수는 7년이다. 선풍기, 세탁기, 난로 등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부품보유기간 내 제품 및 부품이 단종됐을 경우 소비자는 법규상 잔존값에 제품 구입가격의 5% 금액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잔존값은 ‘구매가-감가상각비’로 계산하며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계산한다.

반면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됐다면 부품이 단종돼 수리가 불가하더라도 제조사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이미 부품보유기간이 지나 업체 측에 책임이 없음에도 무작정 '10년 이상 사용'이라는 임의적인 기대 기준을 두고 수리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

한 소비자는 8년째 써오던 에어컨이 고장나 업체에 수리를 요구했지만 보유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면 민원을 제기했다.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몇년간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을거란 생각에 아깝고 억울해 하는 소비자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돈벌이를 위해 기본적인 책임도 다하지 않는다"는 맹비난까지 감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체 측의 토로다.

또 다른 소비자는 9년째 사용 중인 냉장고의 전원 꺼짐 고장 수리를 받고 싶었지만 제품 단종 및 부품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폐기안내를 받았다며 억울해 했다. 물건을 팔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규정을 알리는 것 외에는 마땅히 대응할 답변이 없다. 그러다보면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형식적으로 반복한다며 또 다른 민원의 씨앗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충성도 높은 고객 관리를 위해 무한 AS를 지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매년 출시되는 신제품이 수십, 수백종인데다 모듈화로 인해 보유해야 할 부품 가격부담도 적지 않다. 수천, 수만가지가 넘는 부품을 종류별로 모두 보관해두려면 그 비용 역시 적지 않고 그로 인한 비용 증대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결국 불가피하게 부품을 단종시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부품보유기간 내 단종됐을 경우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보상하는 방안 등으로 최대한 제품에 책임지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상을 요구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설득이 쉽지 않다”고 심경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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