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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할부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포함 안돼?...제외 항목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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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할부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포함 안돼?...제외 항목 수두룩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9.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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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통신요금 할인은 물론 최신형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할 때 이용실적에 따른 청구할인을 받기 위해 제휴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용실적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해 예기치않게 청구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 진구 가야동에 사는 주부 진 모씨는 신용카드를 여러장 나눠 사용한다. 통신요금 할인, 얼마전 구입한 TV대금 할인 등을 받기 위해 사용 카드별로 이용실적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카드대금청구서를 챙겨본 진 씨는 아차 싶었다. 지인 선물값을 6개월로 할부했다 3개월 만에 일시상환한 사실을 미쳐 챙기지 못해 월 30만 원의 사용실적을 채우지 못한 것.

그로 인해 5천 원의 통신요금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는 진 씨는 "청구할인을 받기위한 제휴카드의 경우 이용실적이 부족할 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음 좋겠다"고 안타까워 했다.

청구할인을 받기 위한 제휴 신용카드의 이용실적에는 제외되는 항목도 많다.

개별 카드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금액, 현금서비스, 카드론, 지방세, 학교 등록금 등은 제외된다.

대부분 금융상품 실적으로 포함되는 거래액이고 무이자 할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무이자 할부를 통해 할인이 적용되고 있어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이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진 씨의 사례처럼 할부로 결제를 했다 일시불로 중도완납할 경우 역시 산정 실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감안하고 이용실적을 계산해야 한다.

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 상환하는 리볼빙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미청구잔액 상환으로 카드 계정에서 상환해야 할 총 잔액을 모두 상환할 경우 이용실적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제휴카드를 사용하기 전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금액'과 '할부이자'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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