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를 놓고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국과의 마찰로 본사 고객센터에 중재를 요청해도 선을 긋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높다.
경남 양산에 사는 한 모(여)씨도 1년 간 진행되는 학습프로그램 이용 중 중도 해지로 갈등을 빚었다.
한 씨는 12살 난 자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한솔교육의 '주니어플라톤' 논술 수업을 신청했다. 이 과정은 1주일에 1회. 한 달에 4번 4~5명의 아이가 교사의 지도 아래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 한 씨는 1년치 교재 값 26만4천 원을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하고 매월 6만9천 원의 수업료를 내는 것으로 계약했다.
7월과 8월 수업을 잘 받았으나 학습지 교사로부터 건강문제로 9월부터는 수업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한 씨.
지국에서는 다른 교사를 지정하며 시간도 변경하도록 요청했다. 다른 4명의 아이는 모두 참여가 가능했으나 한 씨의 아이는 학원에 있을 시간이어서 참여할 수 없었다고.
대안으로 다른 동네의 모둠수업이나 교사와의 1대1 수업을 제안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 토론 수업인데 교사와의 1대 1 진행은 의미가 없으며 옆동네라고 해도 거리가 있어 그만큼 이동시간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달리 방법이 없어 환불을 요청하자 지국에서는 50%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닐을 제거하지도 않은 교재는 물론 지난 두 달간 사용한 교재까지 반납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것.
한 씨는 "주말 다 늦은 저녁에 연락와서는 일방적으로 정한 수업시간이 가능하냐고 묻는 상황에 더 화가 났다"며 "이미 진행한 교재까지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교재 상태에 따라 환불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고 꼬집었다.
본사 고객센터에도 연락해봤지만 지국과 협의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는 게 한 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솔교육 관계자는 "이미 두 달간 수업이 진행돼 전액 환불은 어려우며 약 63% 수준으로 환불이 가능하다"며 "이는 수업이 진행된 두 달간의 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업을 진행한 교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솔교육은 손율 기준에서 교재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고자 현재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교사의 건강 사정으로 수업시간을 옮겨야 했으므로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대한 고객에게 맞춰드리고자 여러 제안을 드렸으나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솔교육에 따르면 신임 교사가 아닌 7년차 경력교사로 재배치하며 수업 일시를 변경하게 됐는데, 5명 중 한 씨의 자녀만 수업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시간이 맞는 다른 모둠수업이나 1대 1 수업도 제안했다고 한다.
한 씨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다른 4명의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