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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주방가구 시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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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주방가구 시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9.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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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2015년 7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싱크대를 구입하고 대금 140만원 가량을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는 '온라인 부엌 주문부터 시공까지 - 주문 > 해피콜(1~2일내 해피콜) > 디자이너 방문상담/실측/계약(해피콜시 날짜 지정) > 시공(원하는날 시공/1DAY 철거 설치 8~10시간 소요)'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크기 실측 후 날짜를 협의해 지정하고 시공기간도 1일로 정했는데 시간이 무려 40일 가량 지연됐습니다.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식] 판매자는 싱크대를 약정한 시공일에 설치하여 줄 의무가 있다. 판매처와 대리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이는 내부 사정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행지체로 인한 피신청인들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판매업체는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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