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홈쇼핑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시청자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TV홈쇼핑사의 시청자위원회 설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말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국회에서는 올해 6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NS홈쇼핑 방송심의소비자보호팀 고원애 팀장은 "지금처럼 홈쇼핑사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기업 스스로 설치한 최초의 위원회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NS시청자위원회는 1년간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신상품', '건강기능식품' 등 오류 발생 확률이 높은 상품군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등 '방송심의'와 '소비자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자문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방송상품 정보오류'를 1/3 수준으로 낮췄고,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TV홈쇼핑 민원(총 66건) 중 가장 적은(3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고객 만족으로 이어져 '소비자 불만(CS) 접수율'도 발족 이전보다 32% 감소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NS홈쇼핑 도상철 대표이사는 "TV홈쇼핑의 시청자는 곧 고객이므로 진실되고 정확한 방송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홈쇼핑 업계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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