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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인데 무상수리 왜 안돼? 수입차 기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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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인데 무상수리 왜 안돼? 수입차 기준 오락가락
소비자 과실 입증아닌 추정에 그쳐...중재기관 필요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10.17 08: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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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지시면 끝?…납득 어려운 무상수리 불가 통보 광주시 북구의 방 모(여)씨는 지난 4월 새로 구입한 A사 수입 모델의 타이어에서 바람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정비소 직원은 “휠 안쪽에 금이 가서 바람이 샌다”며 수리를 진행했다. 며칠 후 수리를 끝낸 정비소는 “본사의 지시로 무상수리 적용이 힘들다”며 보험처리 할 것을 통보했다. 방 씨는 어떤 기준으로 무상수리가 안되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 차량 구조 결함도 소비자 탓? 2014년 6월 B사의 수입차를 구매한 경북 구미시의 손 모(남)씨는 지난 여름 에어컨 작동이 시원치 않아 AS센터를 찾았다. 한달 전 에어콘 콘트롤러(메인보드) 고장으로 무상 교체를 진행한 후였다. 이번에는 "차량 전면부의 그릴 사이로 돌이 날아 들어와 에어컨 가스를 식혀주는 콘덴서(일명 라지에이터)가 파손된 것 같다”며 콘덴서 교체비용 약 80만 원을 청구했다. 손 씨는 “원래 그릴 사이로 돌이 튀어 들어가는게 비정상 아니냐? 불완전한 차량 구조를 소비자 과실로 돌린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무상보증 기간 지나면 직원 과실도 유상 수리? 경남 산청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타이어 볼트 교체를 위해 C사의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타이어 볼트가 부러져 볼트를 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담당 직원은 “구부러져 있던 볼트가 부러지면서 다른 모든 부품도 교체해야 한다”며 100만 원의 수리비를 제시했다. 이 씨는 “담당 직원 과실로 불필요한 수리를 받게 된 것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며 억울해 했다.

일부 수입차 제조사에서 무상 보증기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의 과실이 추측된다는 이유지만 말 그대로 추측일 뿐 명확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소비자들만 수리비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다.

수입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3년, 10만km’와 같은 무상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다만 소모품이나 주요 부품에서의 고장이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 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성 또한 떨어진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 보상 기준 모호하고 객관성 떨어져…입증 의무 없는 산업 구조도 문제

수입차 제조사들은 무‧유상수리 판단에 있어 명확한 자체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A사의 관계자는 “무상수리 혹은 유상수리 결정은 현장의 엔지니어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해진 항목에 대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B사의 관계자 역시 “동력 계통처럼 차량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의 경우 무상보증이 가능하지만 소모품은 무상보증을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동력 계통이라도 소비자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상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비자 과실을 어떤식으로 증명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품에 따라 업계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룰이 있다”면서 “소비자 과실을 밝혀내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 고객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제조사의 이 같은 해명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제조사가 소비자의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고 추정에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국내에서 개별 소비자가 거대 제조사를 상대로 합당한 보상을 이끌어내기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업체가 소비자의 과실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입증하고 소비자를 납득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는 업체가 소비자의 과실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며 “이런 구조에서 업체들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업계는 우선적으로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대립을 중재해 줄 기관이나 단체, 관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업체와 소비자간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사의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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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21:48:22
소비자를 위해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감사..혼자 항의해 보니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소비자 입장을 이해해 주시니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