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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사업비 적게 내려면?...'추가 납입'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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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사업비 적게 내려면?...'추가 납입' 활용하세요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10.1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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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조기 해지시 해지공제 등 불이익이 크다.  때문에 보험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변액보험은 크게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로 나뉜다.

'변액종신'은 사망, 질병 등을 대비한 보장자산을 마련할 수 있어 보장형,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이 가능한 '변액연금'은 연금형으로 목적에 맞게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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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기능과 유니버셜보험의 자유입출금이 결합된 상품으로 사망, 질병 등을 대비한 보장자산 마련 및 장기 자산증식을 위한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저축을 목적으로 하면 적립형, 보장을 받고 싶으면 보장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이지만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사업비 부과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과도한 해지공제 등으로 환급률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입 이전에 가입목적, 보험료 납입여력 등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입 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을 이용해 보험사별 변액보험 상품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변액보험 상품의 납입보험료 대비 예상 환급률(경과기간별) 등을 보험가입 전에 충분히 비교한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의 수익률 등 펀드운용실적을 매분기마다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주식시장, 금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펀드변경 등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의 유지 및 수익률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 '납입중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 유지가 가능해 중도해지 불이익(해지공제)을 피할 수 있다. 1회 신청시 1년까지 납입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기간중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면 계약체결비용을 줄일 수 있다.  '추가납입'의 경우 월납입액(기본보험료)에 비해 설계사 수당이 아주 낮거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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