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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도 없는 시골 노인 '인터넷' 가입시켜...불완전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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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도 없는 시골 노인 '인터넷' 가입시켜...불완전판매 주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0.12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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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는 소비자에게 ‘인터넷’ 상품을 가입시킨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업체 측은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가입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소비자는 서비스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노인이었다고 항변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시골 부모님 댁에 사용도 않는 인터넷이 설치됐다며 케이블방송사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했다.

지난 8월 부모님 댁을 찾은 권 씨는 케이블TV요금이 평소보다 45% 많은 1만8천900원이 나온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10년 넘게 티브로드 기본 상품을 이용하면서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상세내역을 살펴보니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결합상품이 3년 약정으로 신규 가입돼 있었다.

부모님께 물어보니 지난 8월 초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티브로드 영업부라고 연락이 와서 “좋은 상품이 있다”는 말에 덜컥 가입했다는 것.

김 씨가 업체에 항의했으나 상품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설치한 것이라며 기존 상품으로 복귀하려면 해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집에 컴퓨터도 없을뿐더러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부모에게 설명해봤자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김 씨는 “계속 항의한 끝에 위약금을 내지 않고 복구하는 걸로 해결됐으나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당사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사례도 위약금 없이 처리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씨의 부모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인터넷을 설치한 데 대해서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만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현장에서는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입 시 오류나 만약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가입내용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해피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제를 일으켰던 영업점에 대해서는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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