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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안전 관리 부실...사고나도 이용자 부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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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안전 관리 부실...사고나도 이용자 부담 '대부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0.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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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오토바이(이하 'ATV')가 인기지만 안전 관리가 부실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ATV 관련 위해사례는 총 97건 접수됐다.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2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추락’ 17건, ‘부딪힘’ 11건, ‘기기 불량 및 고장’ 11건 등이었다. 위해증상은 ‘골절’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타박상’ 11건, ‘찰과상’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상 ATV로 도로를 운행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기를 관할 시·군·구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관광지 소재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곳 중 10곳이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곳은 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한 미신고 ‘레저용 ATV’를 제공했다.

도로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 이들 업소 10곳 중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해 확인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조사대상 업소가 제공한 ATV 15대의 상태 점검 결과에서도 절반이 넘는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 등 기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의 설치·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등(제동등) 미작동’, ‘속도계 고장’, ‘미러(후사경) 미설치’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의 설치 및 작동 여부도 개선이 필요했다.

ATV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 대상 업소 중 1곳만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을 활용해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서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ATV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 다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될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TV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기 안전점검 및 안전준수, ATV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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