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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자동이체 멈춘 사망자의 카드 연체이자, 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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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자동이체 멈춘 사망자의 카드 연체이자, 면제될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10.13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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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사망한 지 3주가 지났고 현재 '상속인 금융조회중'으로 명의자의 통장은 자동이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계좌에 카드대금이 있지만 이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연체이자까지 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3개월간은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카드사에선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식]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하는 기간(3개월) 중에 발생한 연체이자 수취를 자제할 것을 각 금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다만, 개별사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회가 필요하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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