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픈마켓의 해외배송을 이용한 소비자가 송장 정보조차 없는 '허위배송’과 터무니 없는 취소 수수료를 청구받았다며 기막혀 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8월18일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통해 버버리 여성시계를 35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항공 운송비 21만 원까지 더하니 제법 가격이 부담됐지만 어머니 생신 선물로 주문해 기대가 컸다고.
김 씨는 해외배송이니 2~3주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시간이 지나자 이상해서 판매업체에 직접 문의를 했다. 판매자는 추석이 지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으나 그때가 되서도 물건을 받지 못했다. 판매자에 연락을 했지만 불통이었고 화가 난 김 씨는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했다.
직원 역시 판매자와 연락이 안된다며 기다려달라고 안내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도 연락이 없어 주문 취소 신청을 했고 김 씨는 이때 기막힌 일을 겪게 됐다고.
취소 신청을 하자 갑자기 판매자는 ‘배송준비중’에서 ‘배송중’으로 상태를 변경했다. 송장정보조차 찾을 수 없는 허위 등록이었다. 게다가 주문 취소전 물건이 발송됐다며 해외 항공료 운송비 21만 원까지 요구받았다.
이와 관련 인터파크 관계자는 “배송지연 및 판매업체의 연락두절로 고객에게 불편이 발생했다”며 “상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판매자가 허위송장을 올려 놓고 배송을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10월12일 상품이 배달됐고 고객은 반품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며 ‘처리 지연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마일리지 포인트 보상 적립을 진행했고 깊은 사과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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